라디오코리아 US Life

Edd관련 질문입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C-mon | 조회 3,712 | 04.29.2020
전 회사에서 베이스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gross 2000)
2000 plus sales commission으로 sales일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많이 받지를 못 해서 부동산 자격증을 따서 틈틈히 부동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Covid-19 때문에 부동산 건수도 줄어들고, 저 또한 거의 집에만 있게되서 수입이 딱 2000불 있습니다.

부동산 자격증을 통한 EDD신청 할려고 했는데, 막상 몇일전에 다니고 있는 회사 그만둘걸로 처리되어 돈이 지불 될것이라고 통지가 왔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UI 신청 했냐고 전화가 왔었구요...

전 수입이 넘 줄어들어 부동산 업으로 EDD받을수 있나 라고 생각하며 신청 했던 것인데요...

질문: 1. 제가 지불된다고 하는 돈을 가지고 있다가 정말 아니면 다시 돌려줘도 되나요? (돈이 급해서요)
2. 아님 그것을 취소하고, 부동산으로 PUA를 다시 신청 해야 할까요?

집 사람도 일을 안 했던 사람이라 저한태는 예민한 문제입니다. 변호사님의 답이나 의견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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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일을 하시면서 EDD 받는 동안 받고 있는 월급이 있거나 일을 하시는 것을 신고 하지 않는 것은 사기입니다. 그러므로 사기죄로 형사 고발과 징역형을 받을수 있습니다.

계속 월급을 받기 원하시면 UI 혜택을 취소 해야 합니다. 받으시는 월급이 잠시 받는 것이라면 한국어로 되어 있는 Continued Claim Form (DE 4581) 통해 현재 업무와 급여를 보고 할수 있습니다.

http://134.186.205.101/pdf_pub_ctr/de4581ctok.pdf

UI 혜택에 약식 내용은 다음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https://legalaidatwork.org/wp-content/uploads/2017/01/DIY_Guide_Unemployment_Benefits.pdf
앤드류조 변호사|04/29/2020 04:05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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