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귀국시 크레딧카드 빚
Yinnj | 조회 5,174 | 03.29.2020
코로나 사태 때문에 급하게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사용하고 있던 크레딧카드에 빚이 조금있는데

남아있는 돈으로 갚아도 2만불 조금 넘게 빚이 남을것 같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시간이 2주정도 안남았는데

파산신청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한국에서라도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미국 시민, 영주권 신분 상관없이 파산신청이 가능한가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손님 경우에는 파산이 필요 하지 않아 보입니다. 저희는 손님과 같이 미국을 떠난 분들의 신용 카드 빚을 협상해 드린 경우가 많습니다. 신용 카드 빚과 파산은 손님의 이민 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전화로 무료 상담 가능 합니다. 저희 사무실 번호는 714-881-0009 입니다.
앤드류조 변호사|03/30/2020 03:07 pm
글쓰기
처음  이전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