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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시 크레딧카드 빚
Yinnj | 조회 5,026 | 03.29.2020
코로나 사태 때문에 급하게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사용하고 있던 크레딧카드에 빚이 조금있는데

남아있는 돈으로 갚아도 2만불 조금 넘게 빚이 남을것 같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시간이 2주정도 안남았는데

파산신청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한국에서라도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미국 시민, 영주권 신분 상관없이 파산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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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손님 경우에는 파산이 필요 하지 않아 보입니다. 저희는 손님과 같이 미국을 떠난 분들의 신용 카드 빚을 협상해 드린 경우가 많습니다. 신용 카드 빚과 파산은 손님의 이민 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전화로 무료 상담 가능 합니다. 저희 사무실 번호는 714-881-0009 입니다.
앤드류조 변호사|03/30/2020 03:07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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