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다니던 회사가 파산했습니다
Miukun00 | 조회 4,807 | 02.19.2020
작년에 다녔던 회사가 파업을 했다는데,

아직 W2를 받지 못했습니다.

요청을 해도 w2를 받을 수 없으면,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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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하께서는 빨리 IRS 에 연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IRS 에 연락하십시요. 800-829-1040 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전화하실때 아래의 information 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성함, 주속, 소셜번호, 전화번호
- 직장 이름, 주소, 전화번호
- 근무 기간
- 2019년 받으신 급여 총액과 withheld 된 federal income tax 금액. 가능하시면 마지막 받으신 pay stub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택스 보고를 늦지 않게 하십시요. 올해의 택스 보고 마감일은 04/15/2020 입니다. 만약 택스 보고전 W-2 를 제때 받지 못하셨다면, W-2 를 대신하는 Form 4852 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받으신 급여와 withheld tax 를 최대한 정확하게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IRS 에서 귀하의 정보를 확인하는동안 택스 리턴이 지연될수가 있습니다.

만약 시간이 더 필요하시면 Federal tax return 신청을 최대 6개월 연장을 요청하실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IRS.gov 웹싸이트에 들어가셔서 IRS Free file 을 찾으셔서 택스 보고 기간을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From 4868 (Application for Automatic Extension of Time to File U.S. Individual Tax Return) 을 작성하셔서 우편으로 보내셔도 됩니다. 연장 신청 역시 4/15일 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택스 보고 이후에 W-2 를 받으셨다면 귀하의 택스 보고를 수정하셔야 합니다. 만약 귀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W-2의 내용이 다르다면, amended tax return 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수정을 원하시면 From 1040X (Amended U.S. Individual Income Tax Return)  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information 이 필요하시면 https://www.irs.gov/newsroom/form-w-2-missing-irs-can-help 링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경험이 많으신 회계사분과 상담을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앤드류조 변호사|02/21/2020 01:28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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