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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딧 카드회사로 부터 소송
Cielos | 조회 5,985 | 02.26.2020
같이 살던 동생이 카드를 쓰고 못갚고 한국에 갔습니다. 근데 그 동생 이름으로 된 송장이 왔는데 제가 본인이 아니라 그냥 갔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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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만약 소송장 (Summon/Complaint) 가 개인적으로 전달이 되지 않았다면, 전달자 (Process Server) 는 전달이 되지 않았다는 서류를 법원에 접수해야만 합니다. 귀하께서는 Process Server 한테 그 동생분이 이사를 했고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 해야합니다. 어떠한 information 도 주지 말아야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Process Server 들이 부정직하게 법원에 Proof of Service 를 접수하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Answer 를 접수하지 않으시면 판결문 (Judgement)을 받게 됩니다.

직접 전달이 안될 경우, 원고는 지역 신문에 3주동안 공고를 낼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을 할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지인앞으로 판결문이 나올수 있습니다.

미국의 민사 판결문은 한국에서도 집행이 될수 있습니다만, 한국법원에 새로운 케이스로 다시 접수가 되어야하며, 변호사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또한 피고인이 한국에서 소송장을 직접 전달을 받아야만 합니다. 크레딧 카드 회사들은 이런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다는것을 알고있고, 일반적으로 크레딧카드 빚을 추심하기 위해서 이와같은 비싼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판결문의 금액이 아주 큰 경우에는 종종 원고측에서 한국에서 추심을 하려고 이러한 과정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으로 이주를 하신 크레딧카드 빚을 가지고 계신 채무자분들은 새로운 주소를 크레딧카드 회사에 알려주시면 안됩니다. 미국 우체국에 한국의 주소로 우편물 전달을 시키는 forwarding service 를 신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모든 은행 어카운트를 클로즈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발생된 어떠한 크레딧카드 빚을 한국 은행을 통한 온라인 pay 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귀하의 지인분께서 나중 인컴이 나아지시면 협상을 통해서 이 크레딧카드 빚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한국으로 이주하신 많은 고객분들의 크레딧카드 빚 협상을 도와드렸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첫 1시간은 무료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 christine@ascholaw.com 또는 (714)-881-0009 로 연락주시거나, 카카오톡 (714) 830-8581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앤드류조 변호사|02/27/2020 03:52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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