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와 동생이 같이 살던 아파트에서 7년넘게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고, 동생이 이사를 나간후에 제이름으로 6년이상을 렌트비를 지급하여 왔습니다. 아파트 주인이 바뀌고 새로운 Landlord가 갑자기 계약서와 다른 사람이 살고있다는 이유로 저에게Eviction 소송을 하였습니다. 소송재판이 수개월이 걸렸고소송재판 과정에서 변호사를 통하여 제이름으로 된 계약서류와 페이먼트 히스토리등을 제출하자 아파트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Case를 drop하였습니다.
Landlord쪽에서 소송을 중단하였으나, 이후에도 아파트에서 루핑공사를 하다 천장에서 물이터져서 물이새는 바람에 옷과 살림살이등이 못쓰게 되었으며 빈대등에 물려 병원치료를 받게 되자 여러차래 소독등을 요구하였으나 오히려 주차장을 줄수없다느니 repair and maintenance 를 해줄수 없다느니 하며 계속 여러이유로 괴롭히고 정신적인 압력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과정에서 저는 그간 소송비용과 소송때문에 법정출두로 생긴 직장결근과 스트레스등으로 상당의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피해비용을 landlord측에 청구할수 있는지요? 청구하려면 어떤식으로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