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페이먼트 연체나 압류를 피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lease 회사에 연락을 하셔서 자동차 압류 계획이 없는지 확인하시고 미납된 페이먼트를 내셔야합니다. 만약 지인분께서 차를 선생님께 반납을 하시면, 다음과 같은 확인을 하셔야합니다.
1. 지인분의 운전면허증 및 소셜카드 복사본
2. 차에 어떠한 damage 가 없는지 사진 찍어놓기
3. 그동안 지불하지 않았던 lease payment 를 지불하겠다는 Promissory Note 에 싸인하기
만약 지인분이 페이먼트를 지불하지 않았다면, 스몰 클레임을 접수할수 있습니다.
자동차나 돈을 빌려주실때에는 반드시 개인 보증, credit application (소셜 번호, 운전 면허증 복사본) 그리고 담보에 관한 서면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변호사님들께서 적절한 비용으로 손님들을 대신하여 이러한 서류들을 작성해드리실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첫번째 상담은 무료로 진행해드리고 있으니 예약이 필요하시면
christine@ascholaw.com 또는 (714) 881-000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