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서야 제가 크리딧카드로 소송을 당했고 2010년 3월 5일에 default judgement 를 받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금액은 8000불 정도고 이자와 등등 합쳐서 15000불 정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10몇년 전에 거진 20년 정도 전에 학생일때 형편이 어려워 져서 카드 빛을 값다가 힘들어서 debt management 라는곳에 settle 맡겨서 몇년 동안 그쪾에서 보내라고한 페이먼트를 그쪽으로 계속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확실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채권자는 midland funding (encore capital group 에 속해있는) 이라는 곳 입니다. 악성채무 추심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재판해서 판결받고 해서 2015년도에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에서 어마어마한 배상을 판결 받기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일했던 곳에 wage garnishment 가 들어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전까지는 아무런 일도 없어서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일은 그만둔 상황이라 wage garnishment 는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제야 알아보니 저는 summons 도 받지 못하였고 court case access 를 해서 알아봤더니 제게 전달되었다고 하는 곳에는 그때 제가 살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messenger 주소도 이상한곳입니다. 이 주소가 가짜라 소송에서 이긴 케이스도 인터넷에 있었습니다.) 소송을 할까도해서 알아보았더니 저도 증거가 충분치 않고 가지고 있는 증거는 충분치 않다고 소송하기는 금액도 어정쩡하다고 대부분 settle 을 하자고 했습니다. 증거를 보내라고 해서 증거를 모아서 보냈더니 연락을 끊은 변호사 사무실도 있었습니다. settle 을 하려해도 비용이 변호사비 포함하면 비슷한 금액이고요, 알아보니 10년이 지나면 expire 이 된다고해서 일단은 기다려 보았습니다. 물론 CA 는 renew 가 가능한것도 알고 있습니다.
1. Judgement enter date 이 2010년 3월 5일 입니다. 몇일전에 지났습니다. 알기로는 갱신을 하려면 그전에 채무자에게 notice of renewal 을 보낸다고 들었는데 아직 아무것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notice 를 보낸다음 renewal 을 신청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court case access 를 해봐도 아무런 기록이 update 되어 있지 않고요. 갱신을 안하였고 이대로 끝난건지 아님 좀더 기다려봐야 아는건지 언제쯤이 되어야 갱신 유무가 확실한건지를 알고 싶어서요. 알수 있는방법이 있는지도요. 다시 W2 를 받아야 하는데 안전할지도요.
2.그런데 2월 27일에서야 은행 차압이 들어왔습니다. 3월 10일까지 홀드되어 있는상태 이구요. 3월5일에 끝났어도 금액을 가져가는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400불 정도) 알기로는 expire 이 되면 bank levy, property lien (2년전 쯤에 주택을 구입하였습니다.) 도 모두 끝나는걸로 알고 있고 갱신을 한다해도 일단은 모두 종료 되고 갱신후 채권자가 다시 걸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400불 차압된거랑 상관없이 은행은 다시 거래를 해도 되는지 차압에 되면 기간이 지나면 풀리는건지 계속 freeze 상태 인건지 디파짓을 또 하면 그것도 hold 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Bank levy 관련 서류는 저번주에 받았는데 그곳에도 renewal 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entered date 만 3.5.2020 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3. 보통 이런경우에 renew 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renew 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4. 확인해 보지는 못했으나 혹시 집에 lien 이 걸렸어도 judgement 가 expire 되면 효력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5. 변호사님께서 쓰신글중 2020년 부터 1724불 미만으로는 차압을 못한다 하셨는데 제 은행에서 모든 금액을 빼갔습니다. 0 balance 입니다 9월1일부터 시행이라는 말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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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귀하께서 오리지널 소송장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다고 하면, Motion to Set Aside Default Judgment 라는것을 접수하여 판결문을 되돌려 놓는 방법도 가능하십니다. 또한 모든 케이스들은 소송을 접수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재판을 진행해야하기 때문에 이 케이스를 취하하도록 요청하는 Motion 을 접수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거의 10년이 되었고 , 귀하께서 이미 판결문에 대해 알고계셨고, 어떤 조치를 취하기에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판사는 이에 동의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장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가끔씩 믿을수 있을만한 사람이 아닐수 도 있습니다. 만약 귀하께서 소송장 전달 과정이 거짓이었다고 증명하실수 있다면, Motion to Set Aside 를 접수하시는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1. 가끔 법원 웹싸이트의 업데이트가 늦을수 있습니다. 법원에 케이스 넘버를 계속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Notice of Renewal 이 판결문 날짜로부터 10년 이내에 접수되지 않았다면, 판결문으로 은행, 월급차압 또는 판결문 lien 을 시행할수가 없습니다.
2. 귀하께서는 은행 차압 통지 날짜로부터 10일 이내에 언제든지 Sheriff Officer 에게 Claim of Exemption 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채권자가 반대 의의를 하지 않으면 Sheriff 는 그 돈을 돌려줘야 합니다. 만약 반대의견이 접수되었다면, 귀하께서는 판사에게 왜 이 돈이 생활비로 필요한지에 대해 설명하고 은행 차압이 수정될수도 있습니다.
만약 은행 차압 Notice 날짜로부터 10일이 지났고, 귀하께서 챕터 7 파산을 접수하신다면 Sheriff 가 그 차압한 돈을 여전히 가지고있다는 전제하에, 차압된 금액을 돌려받으실수도 있습니다.
3. 귀하께서는 직접 법원에 가셔서 법원에서 가지고 있는 서류를 확인해보실수 있으시며, 법원 직원에게 Notice of Renewal 이 접수되었는지 확인을 하실수 있습니다.
4. 10년이 지나고 판결문 lien 이 자동으로 expire가 되면 lien 을 없애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채권자와 협상을 하신다면, Notice of Satisfaction of Judgment 가 접수될것이며, 그러면 Judgment lien 이 더이상 유효하지 않게됩니다.
5. 은행 차압시 $1,724.00 금액을 남겨두고 차압을 하는 SB616 법안은 09/01/2020 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