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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ement
jualax | 조회 2,297 | 03.20.2020
파산을 2월 21일에 trustee 사무실에 갔었습니다
마지막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저의 변호사는 2~3주 후면 결과가 나올것이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법원이 문을 닫았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마지막 판결문이 언제쯤 처리될지 궁금합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집 Pay 도 힘들어서 집을 팔려고 하는데 변호사님이 판결문 날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해서 어려운 상황인데 코로나 때문에 더 기다려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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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대부분의 법원은 현재 시급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일반 대중에게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대부분의 로펌 회사들은 우한 바이러스로인한 상황에서도 일을 하고 있으며 법원에 전자 파일로 접수를 계속 하고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 관련된 업무는 평소와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업데이트 사항을 보시려면 각 법원 웹싸이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정부나 연방 정부의 강제 제한 조치가 따로 있지 않는한 크레딧 카드 회사나 모기지 회사, 채무 collection 회사들은 채권 추심을 멈추지 않을것이며, 계속해서 소송을 접수하려고 할것입니다. 몇몇 회사들은 조만간 어떠한 옵션들을 제공할수도 있으므로 은행이나, 크레딧카드 회사, 융자 회사의 웹싸이트 업데이트 내용을 자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라디오코리아의 앤드류 조 변호사 사무실 칼럼에 질문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파산 법원은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니, 귀하의 케이스도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있을것입니다. 만약 Trustee 가 미팅을 결론짓고 No Asset Report를 접수하였다면, 2/21/2020 날짜로부터 약 2-3개월 뒤에 Notice of Discharge 를 받으시게 될것입니다. Notice of Case Closing 역시 대부분 법원으로부터 곧 발송이 될것입니다.
앤드류조 변호사|03/23/2020 01:3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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