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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리스 와 채무
LuxSunny | 조회 2,564 | 03.22.2020
안녕하세요.
비즈니스를 운영하다가 건강 때문에 정리를 하고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때문에 사업체 매매가 취소 되었습니다. 리스는 현재 2년 반 정도 남아 있고 카드사용 잔액이 4만불 정도 있습니다. 그동안 건강때문에 사업체에 소홀할 수 밖에 없었고 엎친데 덮친격으로 코로나 여파로 사업체 영업도 할 수가 없는 상태라 당장의 종업원 임금지불과 세금 납부 후엔 더이상 버틸 금전적 여력이 없어서 앞으로 채무만 늘어날 상황이라 여기서 사업체를 접어야 할 것 같습니다. 모든 채무와 사업체 리스는 제 명의로 되어 있는데,

- 와이프가 한국 또는 미국에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이 있으면 와이프에게도 채무 변제를 요구하거나 법적조치를 할 수 있나요?

- 제가 한국으로 그냥 돌아가면 한국에서 생활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요? 가령 미국 채무 때문에 한국에서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든지, 임금 등에 압류가 들어온다든지.

- 제 현재 상황에서 원만한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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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챕터 7 파산시, 결혼 생활중에 얻은 모든 자산 (미국 및 한국 포함)을 공개해야합니다. 결혼 전에 소유한 재산도 기재해야합니다. 만약 아내분께서 결혼하기 전에 자산을 소유하셨던 경우에는, 귀하 혼자분만 파산을 하실 경우 아내분의 결혼 전 자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국의 재산에 귀하의 명의가 올라가 있지만, 귀하가 개인적으로 지불하지 않은 경우, 귀하는 공동 소유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부동산은 귀하의 Ch. 7 파산에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충분한 상담을 받으시는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미국 채권자는 한국에서 미국 판결을 집행하기 위해 비싼 법적 비용을 지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용 카드 채권자와 landlord (?)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업용 임대의 경우 회사가 더 이상 임대료를 더이상 지불 할 수 없음을 확인하는 이메일 또는 서신 (팩스 또는 인증 우편을 통해)을 landlord에게 보내야합니다. 또한 열쇠를 반환하고 건물 소유물을 landlord에게 반환하도록해야합니다.

Tip : 미국 채권자에게 전달 주소를 (forwarding address) 제공하지 마십시오. 미국 우체국 우편물을 한국으로 전달하지 마십시오. 한국 은행 계좌에서 미국 채권자에게 온라인으로 결제를 하지 마십시오.

충분한 상담을 받기를 원하시면 (714) 881-0009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앤드류조 변호사|03/23/2020 04:11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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