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즈니스를 운영하다가 건강 때문에 정리를 하고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때문에 사업체 매매가 취소 되었습니다. 리스는 현재 2년 반 정도 남아 있고 카드사용 잔액이 4만불 정도 있습니다. 그동안 건강때문에 사업체에 소홀할 수 밖에 없었고 엎친데 덮친격으로 코로나 여파로 사업체 영업도 할 수가 없는 상태라 당장의 종업원 임금지불과 세금 납부 후엔 더이상 버틸 금전적 여력이 없어서 앞으로 채무만 늘어날 상황이라 여기서 사업체를 접어야 할 것 같습니다. 모든 채무와 사업체 리스는 제 명의로 되어 있는데,
- 와이프가 한국 또는 미국에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이 있으면 와이프에게도 채무 변제를 요구하거나 법적조치를 할 수 있나요?
- 제가 한국으로 그냥 돌아가면 한국에서 생활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요? 가령 미국 채무 때문에 한국에서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든지, 임금 등에 압류가 들어온다든지.
- 제 현재 상황에서 원만한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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