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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딧 카드 빚
superstition | 조회 4,656 | 01.15.2020
안녕하세요. 현재 남가주에 거주 하고 있습니다.

크레딧 카드 빚이 4만불 정도 있고 현재 갚을수 있는 능력이 안됩니다.

하지만 한국에 있는 통장에 3천만원 정도와 제 명의로 되어있는 작은 사무실 한개가 있습니다.

만약 크레딧 카드 회사에서 소송을 하고 차압이 결정된다면

한국에 있는 자산도 미국에서 차압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한국 법원에 통보후 차압이 이뤄지게 되는것인가요?

그리고 한국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하나요?

그런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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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크레딧 카드 회사들은 미국에서 받은 판결문을 한국에서 집행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한국의 개인 은행 계좌를 찾는것이 쉽지 않기때문에 미국의 크레딧카드 회사들은 귀하의 한국 은행 계좌에 대해 알기 어렵습니다. 또한 크레딧 회사들이 미국에서 소송을 하여 판결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한국에서 집행하려면 비싼 변호사 비용을 내야합니다.

만약 귀하의 현재 재산 가치가 3만불 이하라고 하면, 챕터 7 파산을 신청하여 모든 크레딧카드 빚을 없애고 모든 자산을 보호 받으실수 있습니다. 자산을 가지고 계신 많은 고객분들에게는 파산이 아닌 저희 사무실만의 콜렉션 방어 전략으로 크레딧 카드 및 다른 빚을 협상으로 해결하실수도 있습니다. 협상의 방법으로 크레딧카드 빚을 어느정도 삭감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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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드류조 변호사|01/22/2020 03:38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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