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려해보실수 있습니다.
1. 귀하께서는 집주인을 여러가지 사항으로 소송을 접수하실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주 공간에 대한 위반, 방해, 조용한 즐거움을 누리는것을 방해하는 위반 사항, 시설 결함 (창문) 등이 있습니다. 특히, 바퀴벌레나 쥐 종류가 나오는것도 사유가 될수 있습니다. 만약 사진을 가지고 계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2. 만약 집이 불법으로 개조가 된것이라면, 지금까지 내신 렌트비를 모두 반환 요구를 하실수 있습니다.
3. 렌트비 인상 관련에 관해서는 귀하께서 LA, Santa Monica 등의 렌트 인상 제한 구역 (rent control unit)에 살고 계시지 않다면, 집주인이 렌트비를 얼마나 인상하는지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렌트비 인상 통보는 적절하게 보내져야합니다. 만약 귀하께서 그 집에 1년 이상 살고 계신다면 적어도 30일 이전에 통보를 받으셔야 합니다.
변호사를 고용하셔서 집주인에게 지금까지 내신 렌트비 반환 및 이사 비용을 요청하는 demand letter를 보내는것을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현재 살고계시는 곳이 거주하시기 적절하지 못한 환경이기 때문에 떠나는 것이고, 또한 처음부터 렌트를 할수 없는 불법 개조한 곳에서 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christine@ascholaw.com 또는 (714) 881-000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