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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tlement & 고소
Hahajay301 | 조회 3,425 | 08.30.2019
안녕하세요,
카드빚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있던차에 콜렉션으로 부터 빚을 많이 삭감해준다는 편지를 받아 어떻게 할지 고민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디서 읽은 글인지는 기억은 안나지만 콜렉션으로 부터 채무삭감을 받아 settle을 하여도 나중에  콜렉션인가 은행으로 부터 고소를 당할수도있다고 글을 본 기억이 있는데요. 사실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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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채무 삭감 협상을 하실때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모든 협상 조건을 상세히 적는것을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어카운트가 실수로 다른 콜렉션 회사로 팔렸거나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귀하께서는 삭감된 채무 금액으로 페이하신다는 동의서를 증거로 제출하실수 있기때문입니다. 돈을 페이하시거나 어떠한 서류에 싸인을 하시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습니다.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christine@ascholaw.com 또는 (714) 881-000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앤드류조 변호사|09/05/2019 10:08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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