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settlement & 고소
Hahajay301 | 조회 3,450 | 08.30.2019
안녕하세요,
카드빚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있던차에 콜렉션으로 부터 빚을 많이 삭감해준다는 편지를 받아 어떻게 할지 고민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디서 읽은 글인지는 기억은 안나지만 콜렉션으로 부터 채무삭감을 받아 settle을 하여도 나중에  콜렉션인가 은행으로 부터 고소를 당할수도있다고 글을 본 기억이 있는데요. 사실인가요?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채무 삭감 협상을 하실때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모든 협상 조건을 상세히 적는것을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어카운트가 실수로 다른 콜렉션 회사로 팔렸거나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귀하께서는 삭감된 채무 금액으로 페이하신다는 동의서를 증거로 제출하실수 있기때문입니다. 돈을 페이하시거나 어떠한 서류에 싸인을 하시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습니다.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christine@ascholaw.com 또는 (714) 881-000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앤드류조 변호사|09/05/2019 10:08 am
글쓰기
처음  이전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