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동물에게 상처받은 경우, 예방접종certification 요청 및 치료비청구
Korguy | 조회 2,684 | 09.11.2019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LA로 여행을 온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투숙을 하던 첫날, 투숙집의 대형견으로부터 긁힘을 당하였고 피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개가 다리를 저는 질병을 앓고 있어, 광견병 (rabies) 예방접종을 하였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구글을 검색해보니 LA에서는 법적으로 의무화가 되어있던 것 같습니다.)
호스트로부터 구두로 "예방접종을 하였다."라는 의사표현을 간접적으로 전달받았습니다. (같이 여행온 사람이 대신 물어 확인해주었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가서 혹 아프다면, certification [1] 요청하고 싶습니다. 또한 이 경우 진료비를 청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에어비엔비를 통해 집을 구할 당시 개가 있다라는 내용을 고지받지 못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 https://www.google.com/url?sa=t&source=web&rct=j&url=http://www.ruralareavet.org/PDF/Medical_Records-Rabies_Certificate.pdf&ved=2ahUKEwis3ty9tsjkAhUDip4KHcnwB6UQFjAOegQIAxAB&usg=AOvVaw2T3W2mq9HUpUs9nBxpDj52&cshid=1568193107220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만약 긁혀서 피가나고 빨갛게 되거나 부위가 부었다면 urgent care 로 가시는것이 좋습니다.  광견병은 타액을 통해 전염되지만 감염은 여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하실수 있습니다.

1. 가능한 빨리 의료처치를 받으십시요. 어떠한 클레임을 위해서라도 의료진료 기록을 받아놓으시는게 좋습니다.
2. 가능하다면 상처부위와 개의 사진을 찍어놓으시는게 좋습니다.
3. 집주인에게 개한테 긁힘을 당한 사고와 상처에대해 알려주셔야합니다.
4. Airbnb 호스트와 Airbnb 에게도 이 사건을 report 하십시요.
5. 만약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자 information 을 받아놓는게 좋습니다.

동물로 인한 상해사건을 전문으로 하시는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받아보시는걸 권해드립니다.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님들은 수임료를 먼저 (up front fee) 받으시지는 않습니다.

인터넷으로 dog bite injury attorney 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앤드류조 변호사|09/20/2019 10:20 am
글쓰기
처음  이전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