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리기 전에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1. 융자 서류에 싸인을 하실때에는 항상 지불 조건 (Payment term) 에 대해 꼼꼼히 읽어보시고 싸인하셔야 합니다.
2. 변호사의 법적 상담 없이 개인 보증에 (personal guarantee) 에 싸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3. 변호사의 법적 상담 없이 담보 계약서에 싸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는 귀하의 집을 foreclosure 하게하는 위험에 빠뜨릴수도 있습니다.
많은 융자 업체들이 중요한 정보들을 글자가 작고 긴 계약 문항에 숨겨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은행 융자 담당자들이 개인 보증이나 담보 계약와 같은 서류에 싸인을 하는것에 대한 불이익이 있는지, 또한 손님께서 현재 무슨 서류에 싸인하고 계신지 자세한 설명을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최대 이자율은 10%까지로 허락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예외사항들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부동산 에이전트, 크레딧 카드, 라이센스를 보유한 융자 업체들, 소매업, 상업 대출자 그리고 전당포 또는 개인 사채 업자들과 같이 급하게 돈을 필요로 하는 대출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작은 융자 업체들이 있습니다. 14% 이자율은 25% 이자율보다는 나아보이고 적절해보이기는 합니다. 아니면 0% 이자율의 크레딧카드 발란스 트래스퍼와 같은 방법을 사용해보시는 방법도 있을것 같습니다.
많은 사업주들, 교수, 의사, 변호사 같은분들도 어떤 계약서에 싸인을 하시기전에 변호사의 상담을 받습니다. 저희는 소정의 비용으로 계약서 리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고 난뒤 비싼 변호사 비용을 내는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적은 비용으로 이런 계약서 review 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만약 예약을 원하시면
christine@ascholaw.com 또는 (714) 881-000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