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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paid Judgement 에 대해서.
Swingarchitect | 조회 2,842 | 11.05.2019
안녕하세요.
collection company같은곳에서 Unpaid judgement 이름으로 편지가 와서 예전의 카드빚과 이자를내라고 편지가 왔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judgement date: 6/14/20o6
- court: Westborough District Court, MA
- Total : $9502.75

기엇에 2000년 초에 비지니스가 잘 못되면서 많은 부채를 지게 되었는데 그중의 하나인것으로 기억 됩니다.  개인적으로 그 후로 전혀 나아진 상황이 아니라 부채를 갚기가 불가능한데...letter를 무시하게 되면 앞으로 어떠한 일이 진행 되는지 궁금해서 글을 써 봅니다.

현재 정식으로 tax보고하여 급여를 받는것도 없고 개인 property나 business를 가진것도 없습니다. 좋지 못한 오래된 일이 기억나서 오히려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답변 주심에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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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메사추세츠 주에서는 판결문이 20년동안 유효하며, 이 기간이 끝나면 다시 20년을 더 연장할수 있습니다. MA 주에서의 판결문을 캘리포니아에서 적용하려면 MA 판결문을 CA 판결문으로 전환시키기위해 새로운 케이스가 CA 에서 접수되어져야합니다. 하지만 귀하의 케이스의 금액이 크지 않고, 또한 오래된 판결문이기때문에 아마도 이것은 시행되어지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만약 케이스가 새롭게 CA 에서 접수가 된다면, 월급 차압, 은행 차압, 부동산에 판결문 lien이 걸릴수도 있으며, debtor examination 이라는 채무자 조사 (이 조사에는 귀하께서 반드시 출석을 하셔서 귀하의 수입과 재산에 관한 모든 질문에 대답을 하셔야합니다.) 가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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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드류조 변호사|11/20/2019 11:26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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