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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하는게 낳을까요
G_cherry | 조회 5,495 | 11.12.2019
남편이 회사에서 해고 당한 후 생활비 명목으로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고 미니멈 페이도 못한 채 만불이 조금 넘는 금액으로 크레딧 회사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ㅠㅠ 그리고 스튜던트론도 만불 넘게 있구요.
남편이 카드 회사에 직접 전화를 해서 settle를 해보려 했지만 7천불 이하는 합의를 해줄 수 없다는 소리를 듣고 법원 출두 명령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어차피 지금 갚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나가서 어떡해야 하냐며 ㅠㅠ
제가 법원이라도 나가서 설명을 하고 어필을 해보자고 했지만 파산하겠다고 하고 나가지 않았네요 ㅠㅠ
정말 막막합니다 ㅠㅠ 지금까지 생활비는 한국에 있는 제 명의로 된 계좌에서 조금씩 송금해서 충당해 왔고 여기저기 캐쉬 잡으로 일하며 연명했는데 법원에도 안나갔으니 이제 곧 재판 결과가 나올거라 두려운 마음에 파산을 결정했습니다.
만불이라는 돈이 누구에게는 적은 돈이지만 저희에게는 감당 할 수 없는 돈이기에 파산을 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파산 신청을 하지만 배우자 계좌도 다 리스트업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제가 송금할 때 조인 어카운트가 아닌 결혼전에 만든 성을 바꾸지 않은 계좌로 송금을 받았는데 성을 바꾸지 않은 제 개인 미국 은행 계좌의 2-3년의 statement를 제출해야 하는 건가요? 그럼, 한국의 계좌도 추적이 들어오나요?
한국 계좌는 한국에 숨겨둔 재산이라 말하기도 뭐한 부모님께서 주신 용돈과 한국에서 결혼식 했을 때 받은 축의금이 들어있는 계좌로 비상시 쓰기위해 있는 계좌 입니다. 
만약 법원에서 재판결과가 나오면 매주나 매달 페이를 내야 하는데 그것 조차 부담스럽다면 파산하는 것이 더 낳을까요?
그리고 파산을 하면 스튜던트 론도 안갚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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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크레딧카드 콜렉션에 관한 소송은 대부분 성공적으로 대응을 하실수 있고,  또는 최종 재판전에 디스카운트된 금액으로 합의를 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께서 적절한 기간내에 카드빚을 갚으실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챕터 7 파산은 일반적으로 좋은 아이디어일 수도 있으며, 가장 좋은 옵션이기도 합니다. 미국 헌법에서는 현재의 이민 신분에 상관없이 경제적으로 새롭게 시작할수 있는 권리를 모두에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파산 신청으로 빚을 탕감받으실수 있으며, 또한 앞으로 일어날 소송을 멈추게 할수도 있습니다. 만약 귀하께서 이미 판결문을 받으셨다면, 파산으로 판결문 금액에 대한 채무를 중단시킬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결혼 기간내에 얻으신 모든 자산은 남편과 아내분이 각각 50%씩 정확하게 소유하는 공동의 자산으로 간주가 됩니다. 비록 배우자가 혼자 챕터 7 파산을 신청한다고해도, 모든 공동의 재산은 반드시 보고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챕터 7 파산 접수를 하시는 날까지 $30,000 까지의 재산은 보호받으실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의 부모님이 gift 로 귀하에게만 현금 deposit 을 해주셔서 이것이 귀하의 별도 자산으로 간주가 되면, 이것은 남편분의 파산에 포함되지 않을것입니다.

챕터 7 파산으로 학생론을 탕감받으실 수 있으시나, 이것은 "undue hardship" 을 증명할수 있을때 가능하십니다. 이런 케이스에 대한 정보나 예를 보시고 싶으시면,  https://www.studentloanborrowerassistance.org/bankruptcy/ 이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남편분과 함께 가장 좋은 옵션을 찾으실수 있도록 충분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첫번째 상담은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예약이 필요하시면 christine@ascholaw.com 또는 (714) 881-0009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앤드류조 변호사|11/20/2019 02:43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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