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돈을 대리수령
Alemine | 조회 3,370 | 11.17.2019
안녕하세요 제목을 어떨게 써야할지몰라..... ^^

몇년전에 한국에서놀러온 이모와 엄마 제가운전하는차를타고가다

3중 추돌사고가 났었구요

그동안 두분을대신해서 제가 편지를받고 대리싸인을했고 밥원도 다녔구요

그일이 2019 1월에 끝이나서 돈도 제가 대라 수령을하게되었어요

1월에 출산을한지라 정신없이 있다가... 돈을 못드렸네요

제가 너무 죄송하지요....

(그전에 내용을 증명할수있는것은어뵤지만 이모가 사고비용나오면 첫째가 뱃속에있을때 사고난거다보니.... 제가 쓰라고 했었구요..그래도 연락못한 제가 잘못이죠 )

엄마와 이모(엄마친구)가 사이가 틀어지면서

제가 싸인을했고 대리수령도 마음대로했고 돈고 가로챘다면서...

한국에서 소송을 하겠다고하네요

상황이 어찌됐든 너무 죄송해서 톡으로 연락드리고 전화하고했는데도 읽지 않으시고 받지도 않으시더니

한국시간 월요일  여기시간 주일

연락이 없다며 제가 그리고 저희부모님이 괴씸하고

자기를 사람취급안한다며 신고를 하겠다네요..

그럼에도 제가 잘못한거라 연락을 계속 취하고있음에도 연락이 닿질 않아요

한국에서 미국에서일로 사문서 위조? 같은걸로 수를 할수있나요 ?

할수있다면 저는 어떻게 방어? 를 해야하는지.. 어떤 불이익이 있을수있는지 궁금해요 ㅜ.ㅠ

지금도 글쓰다 톡확인 계속하는데.. 보지를 안으시네요

혹시 저를 차단했나 싶어서 단톡에다 글도 올려보았는데요... 역시 확인을 안하고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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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하의 경우 한국 변호사님과 한국 소송에 관한 상담을 받으셔야할 것 같습니다. 만약 이모께서 한국에서 소송을 하신다면, 귀하를 변호할수 있는 한국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할것 입니다. 이 케이스가 한국에서 시작이 된다고 하더라도, 만약 판결문이 나오면 이 케이스를 다신 미국 판결문으로 전환하도록 다시 접수하지 않는 이상, 미국에서 효력을 발휘할수는 없습니다. 소송에 대응하시거나 혹은 협상을 하길 원하시면 가능한 빨리 미국의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것이 좋습니다. 예약을 원하시면 (714) 881-0009 또는 christine@ascholaw.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앤드류조 변호사|11/21/2019 03:37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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