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받으신 이후에는 미국 이민 연방 정부의 허가가 있을 경우에만 일을 할수 있다는 제한 사항을 없애는 소셜 카드를 새롭게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온라인
https://www.ssa.gov/forms/ss-5.pdf 에서 Form SS-5 양식을 다운받으셔서 작성하신뒤 소셜국에 가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귀하께서는 제한 사항을 없앤 새로운 소셜 카드를 발급받으실 수 있으시지만 새로운 소셜 넘버를 발급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크레딧카드나 자동치 리스 어카운트들은 손님의 주소, 소셜 넘버 그리고 다른 여러가지 매치되는 정보와 연결된 크레딧 리포트에 그대로 남아있을것입니다.
일년에 한번씩은 Equifax, Experian 그리고 TransUnion 에서 무료 크레딧 리포트를 뽑아보실수 있습니다. 또한 annualcreditreport.com 에서도 무료로 크레딧 리포트를 보실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카드빚 협상, 콜렉션 방어, 파산에 관해 첫 한시간은 무료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 예약을 원하시면
christine@ascholaw.com 또는 (714) 881-0009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