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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ving out fee 관련
Redbone2017 | 조회 3,200 | 07.25.2019
제가 남편과 함께 살다가 저는 먼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고 남편은 몇 달 뒤에 집 계약을 종료시키고 나왔는데, 그 동안에 moving out fee가 청구가 되었는데 그걸 남편이 갚는다고 하고 갚지 않고 있어요. 지금 별거중인 상태인데 제 이름도 리스 계약서에 올라가 있던 상황이라서 저한테도 debt collector에서 우편물이 날아온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마지막에 그 집에 살고 있지 않았지만, 리스 계약서에 이름이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저도 책임을 져야하는건 알겠는데, 이 사람이 갚는다고 해놓고 갚지 았고 몇달이 지난 지금 제 크레딧 스코어가 갑자기 떨어진게 이것 때문인 것 같아서요. 남편은 저와 지금 어떠한 컨택도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서 연락이 닿지를 않는데 반반 갚겠다고 하고 제 이름을 지우는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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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콜렉션 회사와 50%만 갚겠다는 협상을 하실수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가능하지 않고 손님께서 더이상 크레딧 스코어에 영향을 받고싶지 않으시면 손님께서 먼저 total 금액을 먼저 지불하시고 남편분에게 50% 배상을 요청하는 스몰클레임을 거실수 있습니다. 만약 손님께서 그 집의 사진이나 또는 집주인/매니저와 함께 move out walk through 를 하셔서 집에 손상이 없는것으로 인정이 되었으면, 불필요한 수리비 청구에 대해 집주인을 스몰클레임 하실수도 있습니다. 이사를 들어오시기 전, 그리고 이사를 나가시기 전에 항상 사진을 찍어두시는게 좋습니다. 만약 손상이 심하다면 inspector 를 고용하셔서 확인을 해보시는것이 좋습니다.
앤드류조 변호사|07/29/2019 11:13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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