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이런상황에서 제가 한국출국이 가능할까요
우뢰시마 | 조회 3,457 | 07.25.2019
제가 2년정도쯤에 이혼을 한 전처에게
양육비 내야한다고 차일드서폿에서 연락이되고
케이스를 오픈한 날짜로 부터 현재까지 매달 내야하는 금액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케이스오픈한 날짜로 부터 지금까지 페이가 늦은적이 없습니다)
물론 그전에 내지 않았다는 금액에도 천천히 페이를 조금씩 더해가면서 지불을 해왔습니다
문제는 밀려있다는 owe금액이 전부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제가 한국이나 다른해외를 갈 수 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저것 찾아보니 양육비가 밀리면 운전면허취소 및 해외출국이 안된다고 하는데(현재 저의 운전면허증은 문제없습니다)
 제가지금 한국에 갈 수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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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만약 손님께서 영주권자이실 경우, 자녀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으면 영주권이 취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시민이시고 여권을 소지하신 경우 미국 이외의 지역으로 자유롭게 여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귀하의 전 배우자가 가정 법원에 가서 법원 명령을 받아 귀하를 연방 아동 지원 집행기관 (Federal Office of Child Support Enforcement)에 보고를 하게되면, 미국 국무부에서 귀하를 여권 거부 프로그램에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 https : / /www.acf.hhs.gov/css/resource/overview-of-the-passport-denial-program

한국은 헤이그 협약의 회원국이므로, 만약 귀하께서 한국에 가시더라도 자녀 양육비 지불에 대한 미국의 법원 명령은 한국에서도 시행이 될수 있습니다.
그동안 밀리신 양육비를 내시고 앞으로도 계속 지불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앤드류조 변호사|08/08/2019 11:06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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