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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카드빚
Sky8226 | 조회 3,304 | 08.10.2019
안녕하세요. 이혼 후에 카드빚을 나누는데 총 카드빚이 64000불입니다. 그중에 제가 35000불 전 부인이 29000불 갚는거구요. 참고로 집을 샀을때 저희 아버지 명의로 한국 담보 대출이라는걸 받으셔서 한달에 70만원을 보내드리구요 그게 16년 1월부터 입니다. 그런데 전 부인 말로는 아버지한테 갚아야할게 4500만원 남았는데 그중에 1300만원을 갚앗고 나머지 3200만원이 남았는데 본인이 집소유를 원해서 그 돈을 키드빚을 갚는데 쓴다는데 이해해 안갑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한 잔 부인이 갚아야한다는 카드빚 29000불이 저 3200만원인건지 그렇다면 전 부인은 카드값이 하나도 없이 저것만 갚는다는건데 말이 안되고 아니라면 29000불 에 플러스 3200만원이라는건지 그렇다면 그럴 사람이 아니고. 상담을 더 하고 싶습니다만 어느정도 알아야 할듯해서 이렇게 먼저 글로 문의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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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일단 적어주신 내용으로 저희가 정확하게 판단을 하기가 좀 어려운것 같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첫 1시간 무료 상담을 제공하고있으니 더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상담을 받기 원하시면 christine@ascholaw.com 또는 (714) 881-0009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앤드류조 변호사|08/16/2019 01:48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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