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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리포 후 콜렉션
sally | 조회 3,447 | 08.24.2019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형편이 너무 안좋아 차를 리포했는데 채권자(은행)측에서 정산후 차액을 지불하라고 합니다.
무응답으로 지냈더니 며칠전 콜렉션회사로부터 동금액을 갚으라고 편지가 날아왔습니다.

저는 차를 리포당하면 크레딧이 심히 망가지겠지만 그것으로 모든 융자액이 깨끗이 정리되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될줄 전혀 몰랐습니다.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콜렉션측과 접촉하여 금액 조정이나 상환 방법(할부)등을 협상하는게 유리할지,
계속 무대응으로 나가는게 좋을것인지 변호사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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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일반적으로 은행들은 차압된 자동차를 경매를 통해 판매를 합니다. 따라서 자동차의 판매 가격은 종종 융자 발란스 금액을 다 갚기에 충분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이것을 결손 잔액 (deficiency balance) 이라고 합니다.

몇몇 은행들은 만약 손님께서 자산이 없다는것을 증명하면 이 결손 잔액을 감면해주기도 합니다. 은행들은 이 감면해 준 결손 작액을 귀하의 개인 인컴으로 간주하여 1099C 를 발행하고, IRS 에 보고를 할수도 있습니다.

은행들도 흔히 실수를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이 손님에게 통지서 (notice) 를 제대로 보내지 않았다거나, 차압된 차를 합당한 방법으로 팔지 않았다거나, 부정확한 발란스를 알려주었다거나, 융자 계약서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거나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만약 손님께서 소송을 받으셨다면, 이런 이유들을 확인하여 대응을 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협상을 하셔서 디스카운트 된 금액으로 페이먼트를 내실수도 있습니다. 만약 상담을 원하시면 협상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앤드류조 변호사|08/29/2019 01:31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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