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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몰클레임
Eaglehorse | 조회 3,231 | 11.29.2023
안녕하세요 ?

작년 10월 자동차사고로 가해차량보험사로부터 수리는 받았습니다.
올해 4월 pay off 하고 나서  이 차를 trade-in하고 새 차를 구입하러 몇 군데 딜러를 찾아갔습니다.
도요다,  포드 등 딜러, 카맥스 등 이구동성으로 내 차가 moderate damage를 입었기 때문에 사고가 없을 때보다 $ 4~5000를 덜 주겠다고 합니다.  가해차량보험사는 수리를  해주었기 때문에 더 이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 Diminishment of Value 를 스몰클레임을 통해 가해차량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을까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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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CA에서는 보험 회사에 Diminishment of value 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없지만 다른 주에서는 가능합니다.

https://www.forbes.com/advisor/car-insurance/diminished-value-claims/
앤드류조 변호사|12/01/2023 02:42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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