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감스럽게도 미국 내에서 채권을 진행 할 수 없고 한국에서도 채권을 시행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채를 합당하지 않게 수집하려는 부도덕 한 변호사가 있습니다. 최악인 것은 이 변호사와 그의 의뢰인이 한국인 소유의 미국 수금 회사를 통해 개인 정보를 사용하여 신용 보고서에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대응 하실 수 있습니다.
1. 변호사를 규정하는 한국 정부 기관에 변호사를 신고하십시오.
2. 한국 법을 위반하는 변호사를 고소하는 한국인 변호사를 고용하십시오.
3. 편지를 무시하십시오.
아마 걱정할 것은 없으 실 것입니다. 한국의 변호사와 상담하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또한 완전한 법률 상담을받을 때까지 채권자와 연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는 한국의 변호사가 미국에서 살았던 한국 시민들에게 잘못된 편지를 보내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불공정 한 수취는 미국 연방법 인 공정 부채 회수 관행 법 (FDCPA)에 의해 규제됩니다.
과거의 경우, 저의 사무실의 편지 하나가 채권진행을 멈추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많은 한국인들이 한국 변호사와 한국 소유의 미국 컬렉션 회사에 의한 채권을 중단하도록 도와왔습니다. 추가 정보 및 추가 상담은 카카오 톡, 음성 전화,
christine@ascholaw.com 또는 SMS (714) 830-8581로 연락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