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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ent loan
Optimization | 조회 3,407 | 07.15.2019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재 와이프가 대학교 대학원 student loan이 있습니다. 세금보고를 부부 공동으로 하였고, 앞으로도 그럴 예정입니다. 이 경우, 제 크레딧 라포트에도 student loan payment가 보이게 되는지요? Loan payment가 인컴 베이스라 매년 renew하는 폼에 제 정보가 들어갔습니다.

결혼 후, 바로 집을 구매했지만, quit claim deed로 집소유는 제 이름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집을 구매 할 당시에는, 부부공동으로 하는 세금 보고 전 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제 정보가 와이프 student loan에 들어갔는데요. 현재 loan balance만큼 집에 lien이 있다거나, payment를 못했을 경우, 집을 빼앗길 수 있는지요?

만약에 그렇다면, 내년부터 와이프와 세금보고를 따로해서, 제 이름을 빼는게 집을 보호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가요? 향후 현재 집을 팔고, 새 집 구매시에도, 제 인컴만으로 집을 사는 것이 집을 보호 할 수 있는 유일한 또는 가장 좋은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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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캘리포니아 가정법에 의하면, 만약 부부가 "Separate Property Agreement" 또는 집을 구매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한쪽 배우자가 지불했기때문에 개별 재산이라는 문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면, 결혼 기간내에 생긴 어떤한 자산은 양쪽 배우자가 반반씩 소유하게되는 공동재산으로 간주가 됩니다.

만약 손님께서 아내분의 융자를 받으실때 개인보증자로 공동 서명을 하지 않으셨다면, 배우자로서 학생 융자에 대한 책임은 없으십니다. 학생 융자를 받으신 융자회사에 연락을 하셔서 손님의 성함이 아내분의 융자에 함께 들어가있는지 확인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위의 공지사항에 포스팅된 학생 융자에 관한 내용을 다시한번 알려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첫번째 상당은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충분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예약을 원하시면 (714)881-0009 또는 christine@ascholaw.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에 의한 상환 프로그램(Income Based Repayment): IBR

월 납부 금액을 임의소득(discretionary income - 총 소득에서 주 정부 기준 가계소득의 빈곤 기준의 150%배 한 것을 뺀 금액)의 10-15%만 낼 수 있도록 줄일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월 지불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납부한지 20-25년 이후에는 첫 대출 시기에 따라서, 남은 학자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IBR 프로그램을 계속 지원 받기 위해서는 매해 소득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IBR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학자금 대출 기관은 Stafford, Direct Subsidized & Unsubsidized, Direct Graduate PLUS, FFEL 그리고 Federal Direct Consolidation Loans 입니다.

수입에 의한 지불 프로그램(Pay As You Earn):PAYE

임의소득의 10%로 줄어든 상환금의 지불을 20년 넘게 했다면 면제 프로그램을 통해 대출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대학원 학자금 대출은 25년 납입 후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소득도 월별 소득 계산에 포함됩니다. 이자 보조 제도를 이용해서 이자 내는 것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제된 대출금은 명목상 소득으로 세금 보고 시 작성될 수 있습니다.
2007년 10월 1일 이후에 받은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Direct Loan은 2011년 10월 1일 이후 받은 대출금에 대해서 가능합니다.

수입 여부에 따른 상환 프로그램Income-Contingent Repayment (ICR):

IBR과 PAYE가 거절됐다면 ICR을 신청해 보는 것이 다음 옵션일 듯 합니다. 소득금액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쉽게 자격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임의 소득의 20%에 대해서 25년 이상 납입하는 조건 입니다.

자세한 내용 및 계산 방법은 studentloanhero.com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앤드류조 변호사|07/19/2019 10:38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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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ity Advisors|07/19/2019 04:53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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