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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렌트
mj9988 | 조회 2,739 | 08.19.2019
안녕하세요.
아파트 렌트 관련 문의입니다.
저는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룸메이트로 살고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 임시로 방을 내어주고 제가 내던 렌트비에 제 가구 사용료를 더해서 받았었습니다.
룸메이트와 아파트 메니져에게도 임시로 살게 된 사람의 신원을 알려주어서 허락을 받았었고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나가게 되어서 그 사람의 지인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방을 내어주었었는데 아파트가 매매가 되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원래 제가 내어야 했던 렌트비보다 더 받았기 떄문에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저는 제 가구들 (침대 소파 책상 옷장 tv 히터 식기기 등등을 )사용하게 해주는 조건으로 더 받았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지요. 아파트에서는 제가 직접 거주를 안하기떄문데 이번에 새로 입주 계약에서는 제외가 된다고 해서 이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한다고 했는데 그간 받았던 돈이 문제가 될까봐서 걱정입니다.
제 가구를 찾아올 수도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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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아파트 매니저가 귀하의 sublease에 관해 허락을 하였기 때문에, 아마도 입주 조건 또한 accept 가 된걸로 보입니다. 귀하께서는 가구가 포함된 아파트의 렌트비에 대해 추가 금액을 청구하실수가 있습니다. 귀하의 가구등과 개인 물품을 가지고 나가실수 있도록 현재의 아파트 매니지먼트 회사와  협의를 하실수 있습니다.
앤드류조 변호사|08/21/2019 09:21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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