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 계약은 테넌트와 집주인 (landlord) 사이의 구속력이 있는 서약입니다. 캘리포니아 법은 아래의 경우에 해당된다면 계약기간이 끝나기전에 계약 해지를 할수있습니다.
1. 테넌트 또는 가족 구성원이 가정 폭력, 성범죄, 스토킹 또는 노인 학대 등의 피해자일 경우 (일시적 접근 금지 명령으로 보안이 필요한 경우)
2. 군 복무의 의무가 발생한 경우
3. 렌트집이 안전하지 않거나 캘리포니아 건강, 안전 규율에 어긋날 때
4. 집주인이 테넌트의 개인적 권리를 침해하거나 괴롭힐 때
손님의 경우, 손님 (테넌트)께서 집주인에게 리스 계약을 깨고 8월에 입주하지 않는다는 편지를 서면으로 (Certified mail/이메일/팩스) 보내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는 집주인이 다시 새로운 세입자를 찾는 합당한 노력을 보여줘야합니다. 편지에는 손님이 학생이고 계약전에 나눴던 이야기에서 동의하지 않았던 내용이 계약서에 있었기 때문에 손님께서 계약서의 금액을 내실수 없다는 사실들을 잘 설명하시는게 좋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8월 전에 다른 세입자를 찾는다면, 집주인은 손님에게 렌트비를 물릴수가 없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찾지 못한다면, 손님께서는 렌트비를 내셔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마도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찾아야하고, 손님께서 12월에 한국으로 귀국하신다면 손님을 상대로 소송을 하지 않을것입니다.
계약서에 싸인을 하시기 전에 계약서를 꼼꼼히 잘 읽어보시고, 주택 리스, 비지니스 계약, 상업 리스등의 경우에는 항상 변호사의 review 를 받아보시는것이 좋습니다. 예를들어 커머셜 리스의 경우 개인 담보의 책임을 줄일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1시간 무료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니
christine@ascholaw.com 나 (714) 881-0009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