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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후자동차 페이먼트
9392 | 조회 4,237 | 02.21.2019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몇년전에 개인파산(ch7)을 해서 채무면제결정을 받은바 있습니다.
당시 차량1대가 있엇는데 자발적으로 페이먼트를 내다가 5번정도 못냇습니다.
어는분 말로는 파산결정시 리스트에 포함되어서 않내도 된다하는데
나머지 5번 할부 페이먼트를 완료하면
소유권이 넘어오는지 아니면
못내게되면 이 차량은 어찌되나요?
차량 회사에서는 파산햇기 때문에 페이먼트를 요구할수 없다해서 그동안 자발적으로 납부하고  타고다녔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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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챕터7 뱅크럽시는 손님에 대한 모든 개인적 자산에 대한 빚이 면제가 됩니다. 그러나 집과 자동차에 대해서는 손님께서 계속 소유하길 원하시면 계속 페이먼트를 하셔야하며, 그렇지 않으면 foreclosure 나 은행에서 자동차에 대한 차압이 들어갈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계속 소유하고 싶으시다면, 마지막 페이먼트까지 다 내셔야합니다. 마지막 페이먼트 후에 핑크슬립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자동차 발란스를 모두 페이하고 차를 소유하고 싶으시다는 말씀을 은행에 이야기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앤드류조 변호사|02/25/2019 10:15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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