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 A하고 파트너 B 하고 비즈니스 오픈을 하였습니다,
제가 셀러퍼밋과 비즈니스뱅크어카운트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크레딧카드의 사용금액 5만불도 생겼습니다.
파트너 B가 LLC로 제어카운트에 stock share 50/50 로 조인하였습니다.
서로간에 비즈니스 방향에따른 문제로 정리를해야하는데
수입이 생긴 은행어카운트 $25,000불과 크레딧카드 사용금액 $42,000 이 있습니다.
$25000을 카드값으로 지불하면 $17,000 이 카드발란스로 남게됩니다.
그럼 이경우에 파트너에게 절반의 책임이 있는건가요?
그런데 이카드의 모든것은 제가 아닌 그파트너 이름으로 카드멤버로 add 하여 그파트너가
사용한것입니다.
절반의 책임이 있어도 저에게 손해가 너무 큰데, 전부 제 책임이 될수도 있나요?
그파트너 임의대로 비즈니스 운영과 방향으로 진행하고 카드를 사용하고 첵크도 사용한것입니다.
변호사님의 도움말씀이 필요합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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