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께서 받으신 모든 W2 인컴을 보고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2개월동안 일하신 그 회사에서도 손님의 인컴을 IRS에 보고하기 때문입니다. 택스 리펀드를 최대로 받으시려면 경험이 있는 회계사분과 상담을 하시는걸 추천해드립니다.
만약 손님께서 F1 비자를 가지고 계시다면 일을 하실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만약 이민국에서 손님께서 일을 하신것을 알게되면 추후 손님의 신분 case 에 문제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경험이 많은 이민법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많은 한국인분들은 신분취득에 문제가 생겼을때, U 비자라는것을 통해 영주권을 받을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계십니다. U 비자는 성추행, 성폭행, 가정 폭력, 금품 수수, 납치, 강간, 스토킹, 목격자 매수 (총 31개의 정도의 범죄) 등과 같은 범죄의 피해자가 되었을 경우 받을수 있는 비자입니다.
이민 수속에 관한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면,
kay@ascholaw.com 나 (714) 881-0009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적인 견해를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