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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 7 을 할경우...
Yesjesus | 조회 3,909 | 10.31.2018
안녕하세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크레딧카드회사에 소송이 들어가서 판사에게 넘어간 상태이고, 집과, 차를 감당하지 못하여 컬렉션회사로 넘어갔고,
카드가 5개정도와 은행카드도 여러군데 다 컬렛션에 넘어간 상태입니다.
핸드폰이며 차며 집이며 제 이름으로 아무것도 할수없는 상태인거 같아요.

감당하지 못하여 파산을 하려고 생각중인데요 몇가지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1. ch 7을 할경우 공립학교나 사립학교에 취업에 영향이 있는지요.
2. 학교에서 론을 받거나 Financial Aid 신청에 영향이 있는지요.
3. 만약 3년정도 후에 제 이름으로 비지니스를 해야할 경우, 가능한지요.
4. 언제즘 차, 집, 카드 등을 제 이름으로 구입하거나 리스 할수있는지요.
5.  Ch 7 을 한후에 어떻게 크레딧을 다시 쌓을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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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일반적 학교 고용절차는 형사 사건을 확인합니다.  일부 학교는업무에따라  만약 재무, 회계, 현금 관련 업무는보안 허가를 포함한 개인 신용 및 파산 여부를 확인할수도있습니다.  각 학교에서 어떤 종류의 배경 조사가 필요한지 알아볼수 있습니다.

 2. 파산은 연방 정부 보조금 및 보조금 신청에 대한 신규 신청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Federal PLUS Loans와 사립 학생 대출에 (Private Loan)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파산Ch.7를 제출 한 후 언제든지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융자도 가능하지만 추가 보증인이 필요로 할것입니다.

 4. 신용 카드 제안은  파산 사건 종료 후 몇 개월 후인, 신청일로부터 120 일 후 시작됩니다.

 5. 케이스가 닫힌 후 몇 개월 후에 신용 보고서에 부정적인 정보에 대한 분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TransUnion, Equifax, Experian에보고하는 신용 카드를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수입을 늘리거나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는것을  대신 할 수 있는것은 없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원하시면 각 사례가 다르기 때문에 충분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상담을 무료입니다.  kay@ascholaw.com으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714) 881-0009로 연락주십시오.
앤드류조 변호사|11/02/2018 04:42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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