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빚 그리고 국적상실
Michaelpro | 조회 5,805 | 11.09.2018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인터넷에서 변호사님 소중하신 답변들은 읽고 문의글 올립니다.

다른분들처럼 저도 10년전에 미국에서 American Express 카드빛 몇천불을 처리하지 못하고 호주사람이랑 결혼해서 지금은 한국국적도 잃고 호주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시민권 상실 신고를 못해서 주민등록번호는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투표 용지도 부모님 주소로 날라옵니다.

그런데 얼마전 한국에계신 부모님께서 채권 추심변호사에게 온 편지를 보내셨는데요. 연이자 30%, 이만불이 가까이 빚이 있다고 갑으라는 내용입니다.

사정상 호주 와이프에게는 말도 못꺼내고 이렇게 변호사님께 문의드립니다.

매년 두번씩 부모님 생활비는 어렵게 보내드리고 있지만 갑자기 연이자 30%로 11년사이 불어난 큰돈을 감당하는게 ...

예전 미국에서 카드발급때 국적도 사라지고 이젠 호주인으로 살고 있는데, 솔직히 무시해도 괜찮을까요? 혹시 추심변호사때문에 부모님께서 불편해지실 수 있나요?

변호사님 귀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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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부모님은 변호사에게 귀하가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다고 서면으로 편지를 무시하거나 답변 할 수 있습니다 (새 주소를 알려주지 마십시오). 이 산타클라라 콜렉션 에이전시와 파트너 한국 콜렉션 변호사는 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콜렉션 편지를 보내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수집가는 너무 오래되어서 고소 할 수있는 채무에 관한 편지를 보낼 수는 있지만 고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한국에서가 아니라 신용 카드를 개설 한곳, 즉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해야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하지 않을 것입니다.

 서신 수령 후 30 일 이내에 귀하는 변호사에게 귀하가 빚을 진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분쟁의 서한을 보내야하며 귀하는 확인을 요구하십시요.  (사본을 보관하십시오). 그들은 당신에게 확인을 줄 때까지 수집을 중단해야합니다.  이 비 윤리적 인 사람들로부터 검증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신분 도용 (귀하의 개인 신용 보고서 사본 확보), 공정한 채무 회수 관행 및 불공정 거래 관행법을 위반할 수 있으므로 고소하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아무것도 지불하지 마십시요!  소액 지불이 빚을 다시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산타 클라라 수집 대행사를 고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케이스는 변호사 비용은 없습니다.  윌 윌콕스 (Ron Wilcox) https://bit.ly/2Fl1UsY변호사를 추천합니다.

한국도 아마 불공정 한 수거 관행에 대해 유사한 법을 가지고있을 것입니다.
  한국 변호사와상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한국 변호사를 소환하는 한국 변호사 소개 정보를 포함한 추가 정보를 업데이트 할 수 있으니, 이 게시판을 체크하십시요.
앤드류조 변호사|11/16/2018 09:26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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