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파산무효 소송 관련
애벌레 | 조회 3,617 | 11.10.2018
안녕하세요,
저는 Civil case 진행하다가 결국 개인 파산 진행해서 discharge되었습니다.
그런데 civil case 진행하던 상대가 파산 무효 소송을 했습니다.
저는 물론 지금 변호사 없이 소송 중간에 서 있습니다.

파산 무효 소송에 대응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벌금을 내린다는데, 벌금 갚지 못하면 감옥에 가게되나요?
그리고, 파산 무효 소송에서 재판에 가지 않게되면 당연히 소송은 패소하겠지요. 그럼 그 이후는 어떻게되는지요?
제가 법적으로 감옥에 가거나 출/입국에서 문제가 될수 있나요?
평생 남는 빚이된다고는 들었습니다만, 후에 갚아 나가도 되는건지...아니면, 재판 이후 제가 갚을 능력이되지 않으니 상대가 또 다른 방법으로 본인에게 다른 소송이나 법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른주 혹은 다른 나라로 이사를 하게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마음이 급해서 두서없이 여쭤봅니다.
바쁘신 시간에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채권자는 파산 사건에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을 기각하거나  계속해서 채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즉, 은행 징수, 임금 압류, 판단 유치권, 채무자 조사).  사기로 인해 발생한 빚은 인출할 수 없습니다.  재판에서 사기성을 입증해야하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매우 어렵습니다.  이것은 형사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감옥에 갈 가능성이 없습니다.

소송에 항상 답을 재출 하십시오 그렇지 안으면 귀하는 기본 판결문을 받게됩니다.  가능한 한 속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귀하의 사건에 대한 세부 사항을 검토하고 귀하의 상황을 어떻게 처리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최상의 조언을 얻으십시오.  저희는 첮 상담은 무료로 제공합니다.  kay@ascholaw.com으로 이메일을 보내 시거나 (714) 881-0009로 전화하십시오.
앤드류조 변호사|11/16/2018 09:29 am
글쓰기
처음  이전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