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하루아침에 해고 당했습니다
vip | 조회 3,861 | 09.20.2018
오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본인들이 오라고 해서 회사를 옮겻습니다. 이제 겨우 2달 남짓 된 상황에서 본인들이 회사 사정이 어려워졌다고 나가라고 합니다.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잠도 잘 수가 없네요.
소송을 할수 있는지 EDD 라도 신청할 수 있는건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또한 오래전 이러한 일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California 는 별도로 다른 고영 계약서가 없는이상, 고영주/고영인 쌍방이 언재나, 사유가 있던 없던, 해고당하고, 고만둘수 있습니다.  해고되기 3개월 전에 일을 했어야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에 더 나은 기회가 많이 있을수 있을것입니다.    Radiokorea.com, missyusa.com, criaglist.com 등 많은 구인/구직 란이 있습니다.  또는, 자영업을 시작할수도 있는 새로운 길일수도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고영계약서, 사업자 컨썰팅 을 받으실수있고, 잘 설립된 사업을 하시는데 도와드릴수있습니다.  힘 네십시요!  화이팅!
앤드류조 변호사|09/25/2018 04:39 pm
글쓰기
처음  이전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