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도움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해 | 조회 2,222 | 11.28.2023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하고 막막해서 도움의 글을 올려봅니다
법원으로 부터 월급 차압을 하겠다는 소장을 받았습니다.
토요다에서 걸은 것입니다.
2007년에 케이스가 만들어져서.... 거의 20년전
토요다에 전화를 걸어보니 제 기억에도 없고 구입한 적도 없는 차량이 페이먼트가 밀려서
콜렉션 에이전시에 넘겼다고 합니다.
저는 그동안 독촉장을 받아본적도 어떠한 관련 레터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이사를 한 적도 없습니다)
소셜이나 크레딧이 도용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차량 구입시 작성한 컨트렉트 페이퍼를 보내달라고 하니 케이스 담당하는 곳에서 신청해보라하면서 전화번호를 줘서 전화해보니
law office of pa... &f...라는 곳이었고 상황 설명했더니 오래전 일이라 자료가 없고, 컴퓨터 상의 제 기록에 나와있는 연락처를 말해주는데 그 번호도 제가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주소는 맞습니다)
내 기억에도 없고 정확하지않은 차량이고, 크레딧이나 정보 도용된 것일수도 있으니 확인하고 싶다고 하니 도용신고를 하라고 합니다. 영어도 잘 못하고 서불리 나서서 혼자서 해결하다가 더 거르칠까봐 다시 연락하겠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차량을 조회라도 해보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만약 도용된 것이라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월급 차압과 관련하여는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진행했는데 중지신청과 네고를 위한 편지를 보냈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글의 내용을 설명드리니 월급차압과 네고에 대해서만 진행하고, 지금 설명했던 부분은 또 다른 분에게 의뢰하라고 하시네요....
문제를 풀어나가려면 어떤 순서와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요? 아 너무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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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드류조 변호사|11/30/2023 01:26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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