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일을 하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athenesh | 조회 4,112 | 05.02.2018
영화산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 남자친구가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900가 넘는 임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 때 당시 상황은, 그 뮤직비디오를 맡았던 프로듀서 였던 친구가 급히 남자친구 본인을 고용 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계약서 없이 이틀 동안 일을 하였고, 그 프로듀서 친구를 고용한 재정을 담당했던 프로덕션 팀은 이제 존재하지 않아서, 유니버설 스튜디오와 이야기를 하라며 책임을 전가 하네요. 어떻게 일을 풀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유니버셜을 포함한 모든 당사자에게 잔액을 청구하는 노동 클레임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십시오.
 
https://www.dir.ca.gov/dlse/PubsTemp/DLSE%20Brochures/Recover%20your%20upaid%20wages%20with%20the%20Labor%20Commissioner's%20Office/Brochure-WCA_WEB-Korean.pdf
 
노동법 변호사로부터  상담을받을 것을 권합니다.
앤드류조 변호사|05/03/2018 02:43 pm
글쓰기
처음  이전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