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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현찰로...
MajesT | 조회 3,898 | 05.10.2018
사정이 생겨 파업을 생각해 보았지만 이꾸디가 많이 남은 오로지 하나 남은 전제산인 집이 걸려서 고민 하던차에 동생이 제집을 구입하고 싶어 합니다.
1. 부동산 없이 서류를 맡아 집을 동생에게 판걸로 진행이 가능하신가요?
2. 가능하다면 발생하는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3. 이사는 가지않고 그 집에 세입조건으로 계속 살려고 하는데 거기에 혹여 제가 모르는 법이 있나요?
4. 집을 팔고 얼마동안이 지나야 돈이 제손안에 들어오게 되나요? 그걸 에스크로우라고 하던가요?
5. 혹시 제 구좌에 들어오게 된 집을 판 총액을 모두 뺄 방법이 있나요?
6. 그렇다면 법적인 하자는 없나요?
7. 그러고서 파산을 할 수 있을까요?
8. 얼마나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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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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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크로는 대략 30일 정도 잡으셔야합니다.  에스트로가 끝이나면, 채크를 받으실것입니다. 일부 부동산 에이전트는  낮은 수수료 또는 정액 요금으로 도와드릴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사무실에서도 좋은 에이전트를 소개드릴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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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드류조 변호사|05/14/2018 01:21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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