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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의 효력
Hellokitty7 | 조회 3,469 | 12.16.2017
배우자가 3주전 사망을 했습니다
저는 재혼인데 전처자녀들이 17년전에 작성된 유언장을 들고와서 저에게 보여주면서 새로운 유언장이 없다면 저기들이 가지고 있는 유언장대로 처리하겠다고 협박아닌 협박을 하고 갔습니다
저에개 보여준 유언장은 배우자의 서명과 날짜만 있고 공증이나 증인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또한 제가 배우자의 서류를 정리하다보니 그들이 저에개 보여준 서류는 3번째 작성된 유언장의 내용이란걸 알게됬습니다
맨처음 작성된 서류엔 공증과 증인이 나타나있고 두번째 작성된 서류는 철회할수 있다는 내용이면 그리고 그들이 보여준 3번째 유언장이 라는것이 작성되어졌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3번째 유언장의 유언장 집행과 재산신탁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가장 처음에 공증되어진 유언장의 내용과는 많이 다릅니다
이럴경우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유언장 집행을 자기들 마음대로 할수 있는지 또한 왜 나에게는 마지막 유언장만 보여주고 그 이전의 유언장은 보여주지 않고 있는지 이상합니다.  3번째 새로이 작성된 유언장은 공증도 없고 증인도 없고. 단지 배우자 사인과 날짜만 적혀 있는 경우 유언장의 효력이 인증되는지요?
참고로 그들은 미주리 주에 있으며 미주리 법을 따르겠다고 합니다.  또한 딸이 probate을 이미 진행했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지요? 사망진다서도 아직 받지를 못햤는데...미주리주의 probate 을 할수 잇는 재산금액은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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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유언장이 법적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캘리포니아주와 미주리주는 증인 2명의 서명이 필요 합니다.
남편분 명의의 모든 자산에 대한 소유권 변경과 유언장의 수혜자에게 양도하라는 법원의 Probate명령이 요구 될 것 입니다.
저희는 많은 고객 분들에게Probate소송 및 변호사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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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ll
- Revocable Trust
- Durable Power of Attorney
- Healthcare Power of Attorney
- Advanced Healthcare Directive
- For asset protection, Family Limited Partnership, Irrevocable Trust.
 
질문자분께서는 법원이 시행 할 유언장의 유효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미주리 주의 변호사가 필요 하실 것 입니다.최소한,미주리주의 경험 많은Probate변호사에게 충분한 법률 상담을 받아 보셔야 합니다.
앤드류조 변호사|12/19/2017 04:38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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