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온라인 비즈니스를 친구와 시작하려하는데
저는 학생신분이지만 한국어 및 디자인을 도와주려하고
친구가 주를이뤄 진행을하려합니다.
친구는 시민권자로 친구이름으로 resale certificate 받으려합니다.
그런데 이쪽을 잘모르다보니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으려합니다.
우선 resale certificate과 seller permit이 같은건가요?
그리고 BOE에서 진행을하면 퍼밋을 받은후에 세금관리및 퍼밋의 사용제한을 알고싶습니다.
세금관리는 꼭 CPA를 거쳐야하는건지...
걱정이되어서 여기에 글올려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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