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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을 막아 놓고 차를 세우는 것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되나요 .
tiann | 조회 3,771 | 06.10.202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뒷 유닛 살고 있는 젊은 남자가 자기네 현관 들어가는 좁은 곳에 차를 세우면서 한번에
바로 주차를  하려고 항상 우리 쪽 선을 넘어와 차를 대고 있습니다,

 선 안으로 바로 주차 해 달라고 할 때마다 미안하단 말은 커녕 70살이 넘은 저에게
오히려 " 이 년아 너가 더 옆으로 나가 대면 될 거 아니냐" 며 입에 담을 수가 없는 쌍 욕을
퍼 붓습니다
혹시 이 것도 노인 학대로 경찰에 리포트 할 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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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CA 형법 368조: 65세 이상의 피해자; 피해자가 65세 이상임을 알았거나 합리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피해자. 고의로 정당하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 경우, 노인의 건강이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행동.

경찰에 신고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집주인인 경우 이 사람의 임대를 갱신하지 않는 것도 고려하십시오.
앤드류조 변호사|06/14/2023 02:53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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