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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분할
sandy3504 | 조회 2,634 | 07.24.2023
안녕하세요,      아들이 군대에서 모은 돈으로 자기 이름으로 집을 구입하였고 약 5년전에 제가  암선고를 받게 되면서  지금 살고있는집도 큰아들 명의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1년전에 큰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1년내내 이혼의 말이 오고가고 있는데  이혼시 집 두채  모두 결혼전에 있던 집이고 며느리가 일을 시작한지도 3-4달정도뿐이 안되었는데  이혼시 집에 대해 분할해야하는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지난번 아들 이름으로 명의 이전을 하니 세금이 많이 올랐는데 다시  제 명의로 옮기게 되면 지금 집시세가 많이 올랐는데 또 오를까요?  제가 살고 있는 집은 PAY OFF가 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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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캘리포니아에서는 결혼 ​​중에 구입한 모든 재산이나 자산이 두 배우자에게 동등하게 귀속됩니다. 결혼 전에 구입한 재산은 구입한 배우자나 사람에게 귀속됩니다. 배우자는 주택에 대한 지분을 포함하여 결혼 기간 동안 지불한 금액에 대해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앤드류조 변호사|07/25/2023 01:35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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