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크레딧 카드 채무
현우94 | 조회 4,648 | 05.02.2017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문의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BoA 크레딧카드 빚이 $2200 정도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먼트는 3년전이었고
그사이에 Debt Collection Agency로 넘어가서 하루가 멀다하고 전화가 왔는데
계속 무시했습니다.

그러다 어제 Law Firm에서 하기내용과 같은 편지를 한통 받았습니다

Federal law gives you 30 days after you receive this letter to dispute the validity of the debt or any part of it. If you do not dispute the validity of the debt or any part of it within that period, we will assume that the debt is valid. If you do dispute the debt, or any part of it, in writing – by mailing a notice to this firm to that effect on or before the 30th day following the date you receive this letter – we will obtain and mail to you verification of the debt. An if, within the same period, you request in writing the name and address of the original creditor (if different from the current creditor), we will furnish you with that information too.

일단 오늘 Debt Verification Letter를 보낼예정인데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포럼들을 찾아보니 소송관련해서 악명높은 Law Firm이더라구요
소송만은 피하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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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편지를 보내고 난 다음 단계로는 협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좋은 오퍼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다른 빚이 있으시다면, 챕터 7을 신청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보내는 변호사편지를 통해서 계속 연락 오는 것을 멈출 수 있고 시간을 벌면서 고소를 피하실 수 있습니다. 때때로 BOA에서 빚을 없애주고 1099C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고소장을 받으신다면 반드시 30일 이내에 Answer을 제출하셔서 자동 판결문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고소가 진행된 후에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추가 질문이나 상담은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앤드류조 변호사|05/02/2017 02:25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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