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안녕하세요, Bank of America로 부터 sue를 당했는데요..
Jaka12 | 조회 6,069 | 05.06.2017
안녕하세요, 지금은 유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한 상황입니다.
 
 귀국할 당시에 checking account를 완전하게 클로즈 했고 발란스도 없다고

 은행직원으로 부터 확인 받았습니다. 그 후로 

 이메일 첵업을 자주 안하고 있다가 2015년 3월 19일에 74.11불이 insufficient fund라고
 
 BOA로 부터 이메일이 와있어서 룸메가 은행으로 직접가서 확인해보니 제 account는

 클로즈 되어있고, insufficient fund 또한 없다고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갑자기 룸메로부터 제가 sue를 당했다는 편지를 받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편지 내용을 보니 제가 BOA로 부터 sue를 당했고,

 자기네가 도와줄수 있다며 free consultation 넘버가 적혀있었습니다. 

 편지에 case 넘버가 있어서 la superior court 웹사이트에 조회를 해보니

 case type은 collections case (limited jurisdiction)이고, OSC hearing은 03/12/2020으로

 나와있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insufficient fund 때문에 제가

 sue를 당한것인가요? 그리고 여기에 저와 비슷한 경우가 많아서 찾아보았는데, 본인한테
고소장을 주지 않으면 고소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저는 어떻게 고소가 진행중인가요? 룸메가 받은 메일은 직접 받은게 아니고 우편함에 꽂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먼저 annualcreditreport.com 에서 무료 크레딧 레포트를 떼서 미지불한 계좌가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고소장이 인편으로 직접 당사자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면, 답을 하실 법적 의무가 없고 혹시 판결문이 나온 것이 있다면 취소되어져야 합니다.
미국에 다시 거주하실 계획이 없으시다면, 이 고소장을 무시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케이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원고 쪽이 강하게 하려고 하면 미국에서 판결문을 받은 후 한국에서 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결정을 하시기 전에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zen@ascholaw.com으로 케이스 번호와 상담 내용을 주시면 추가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앤드류조 변호사|05/08/2017 12:02 pm
글쓰기
처음  이전  51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6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