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settlement를 통해 빚을 갚겠다는 약속을 한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는 경우
Samhigh | 조회 3,492 | 06.24.2017
변호사님 친절하신 답변의 말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가 지인에게 $60,000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 소송을 하였고 결국 Settlement을 통해 지인이 빚을 갚기로 하고 자시 소유의 부동산에 lien까지 걸었습니다.

그런데, $30,000 까지는 Settlement에 약속한대로 날짜를 지켜 잘 갚다가, 갑자기 저번 달부터 약속한 체크가 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lien이 걸려있던 부동산도 법원경매로 넘어가 버리고 저는 우선 순위에서 밀려 변제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Settlement의 계약 위반으로 빚을 계속하여 받는 방법이 없을까요? 참고로 지인 소유의 부동산이 2개 정도 더 있는데, 에쿼티가 얼마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님의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몇 년 동안을 계속 고생시키네요....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각각 카운티 사무실에 각각의 부동산에 대해서 법원 판결문을 가지고 lien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대측에게 법원에 나와서 "채무자 조사(debtor examination)"를 받게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채무자는 모든 재산과 소득에 대해서 답을 해야 합니다.
그 후에 은행차압이나 월급 차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마다 판결문을 갱신할 수 있으나, 10년이 만료되기 전에 꼭 갱신하셔야 합니다.
앤드류조 변호사|06/26/2017 02:18 pm
글쓰기
처음  이전  51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6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