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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 유효기간
맛있는소리 | 조회 6,007 | 07.07.2017
돈을 빌려주고 체크를 받았는데 6개월이 지났네요.

유효 기간이 있나요?

빌려간 사람이 돈이 아직 준비가 안되었다고 디파짓 하지 말라고해서 기다리다보니

6개월이 지나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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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차용증서가 없다면 나중 날짜로 적힌 체크를 채무약정으로 사용하는 것을 추천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주셨다면, 문구점에서 파는 간이 영수증에 빌려간 사람의 서명을 항상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의 경우에는, 나중 날짜가 적힌 체크는 돈을 빌려주었다는 증거가 되기에 불충분할 것 같습니다.
체크가 차용증으로 여겨질수도 있지만 보통 실체 체크는 받는 즉시 입금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해당 은행 계좌가 당시에 닫혀 있었고 닫힌 계좌에 대해서 체크를 발행한 것이라면 그것은 사기이고 그 부분을 경찰에 리포트하셔야 합니다.
만약 빌려가신 분이 협조적이라면 그 분이 Acknowledgement of Debt에 서명을 하도록 요구하고 그것을 대출의 증빙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또한 경험 많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앤드류조 변호사|07/10/2017 11:45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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