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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빚
Melody456 | 조회 4,139 | 04.12.2017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항상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7년전에 카드빚이 25000불이 있었습니다
그당시 형편이 안되서 카드빚을 갚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7년동안 크래딧을 쓰지 않았고.(차. 집. 전기. 전화. 등등)
올해 크레딧 리포터를 보니 카드 빚이 다 지워져서
올해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예전 은행 정확히 콜렉션으로 부터 편지가 하나 왔습니다
25000불중에 7300불만 갚으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30일안에 이것이 validity of the debt의 확인을 해달라는 요청과
그에 답을 하지 않으면 valid 하다고 인정되어 copy of judgment or verification을 메일로 보낼것이라고 합니다.

이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첫번째 돈을 갚아야 되는건가요?
두번째 제 이름으로 된 은행의 차압이 들어올수도 있는건가요?
세번째 지인으로 듣기로는 무시하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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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마지막 지불 날짜로부터 4년이 지나셨다면, 고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은행 차압도 불가능 합니다. 어떤 추심회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독촉편지를 보내기도 합니다. 먼저 모든 크레딧 회사들의 기록을 뽑아보십시오. 그리고 30일 이내에 반박 편지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편지를 준비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작정 무시를 하는 것은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경험 많은 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전체적으로 받으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앤드류조 변호사|04/13/2017 09:39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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