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아파트 세입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부엌공사 하면서 한마디
말도 없이 부엌과 방사이 벽을 뚫어
공사를 했구요.
방 벽면에는 화장대와 서랍장이 붙어있는
가구가 놓여있었는데 서랍장 밑에 넣어둔
폐물과 비상금이 없어졌습니다
문 닫힌 방에 주인 허락없이 들어가 가구를
옮기면서 없어졌는데 변호사님 어떻게 할
방법이 없나요 뚫은 구멍 사진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말도 없이 남의 방에 들어가
가구를 옮겼는데..
변호사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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