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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
cjsgkdjajsl | 조회 3,253 | 05.03.2017
안녕하세요
제가 가진 렌트하우스를 딸을주고딸앞으로 재용자해서 딸이 모기지내고 제가 렌트수입을 받을려고하는데 세금보고시 어떻게해야하는지요 딸은렌트수입없이 모기지낸것만 보고하고 저는 렌트수입을 세금보고해야되는지요
딸이 그집에 들어가서살지않고 계속렌트를 줄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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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만약 따님에게 집 명의를 넘기셨고, 따님이 재융자를 했다면, 따님께서 모기지를 낸 것을 보고하고 세금 보고 시 모기지 이자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님이 받으신 렌트비가 있다면 그것은 세금 보고시 소득으로 잡혀야 합니다. 만약 선생님께서 더이상 명의자가 아니시라면 렌트비 받으시는 것은 따님으로 부터 증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입니다.
따님께서는 선생님께 연 $14,000까지 증여세 없이 주실 수 있습니다. 세금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경험 많은 회계사로부터 세금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40년 넘는 경력이 있는 Cho & Kahng, CPAs  사무실을 추천 드립니다. 전화 (213) 383-0972.
앤드류조 변호사|05/04/2017 03:03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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