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금은 유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한 상황입니다.
귀국할 당시에 checking account를 완전하게 클로즈 했고 발란스도 없다고
은행직원으로 부터 확인 받았습니다. 그 후로
이메일 첵업을 자주 안하고 있다가 2015년 3월 19일에 74.11불이 insufficient fund라고
BOA로 부터 이메일이 와있어서 룸메가 은행으로 직접가서 확인해보니 제 account는
클로즈 되어있고, insufficient fund 또한 없다고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갑자기 룸메로부터 제가 sue를 당했다는 편지를 받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편지 내용을 보니 제가 BOA로 부터 sue를 당했고,
자기네가 도와줄수 있다며 free consultation 넘버가 적혀있었습니다.
편지에 case 넘버가 있어서 la superior court 웹사이트에 조회를 해보니
case type은 collections case (limited jurisdiction)이고, OSC hearing은 03/12/2020으로
나와있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insufficient fund 때문에 제가
sue를 당한것인가요? 그리고 여기에 저와 비슷한 경우가 많아서 찾아보았는데, 본인한테
고소장을 주지 않으면 고소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저는 어떻게 고소가 진행중인가요? 룸메가 받은 메일은 직접 받은게 아니고 우편함에 꽂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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