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채무 상속에 대한 문의
Zxeb | 조회 4,671 | 05.09.2017
캘리포니아의 상속법과 채무법, 특히 외국인의 채무 및 상속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사망자는 중국국적자이며 미국시민권/영주권자가 아닙니다. 결혼 후 사망자가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동안 발생한 채무와 소액의 유산(動産입니다)이 있다면, 사망자의 배우자가 채무변제의 의무가 있나요?
사망자의 배우자는 한국국적이며 귀국한 상태입니다. 외국인이 사망한 경우 본국의 법률을 따른다고 하여, 사망한 배우자 본국의 상속법에 따라 유산/채무상속포기를 했습니다. 중국에서 이루어진 상속포기가 미국 내 채무에도 효력을 발휘하는지요? 미국 내 채무 상속을 피할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2. 콜렉션에이전시가 한국내 추심회사로 채권을 양도할 가능성이 있을까요(그렇다면 배우자 이름으로 추심이 진행되나요)? 아니면 사망자의 본국인 중국으로 양도될 가능성이 있나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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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남은 배우자는 사망한 배우자의 빚에 대해서 공동으로 서명한 빚이 아닌 이상 책임이 없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한국에 있고 빚이 신용카드 빚이라면 미국 채권추심회사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상황 마다 다르기 때문에 경험 많은 변호사로부터 법률 자문을 받으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공동의 빚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무료 크레딧 레포트를 떼보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annualcreditreport.com. 저희 사무실에서 프리미엄을 떼어봐 드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 두분이 캘리포니아에서 거주하셨다면, 돌아가신 분의 재산의 절반에 대한 배우자의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국법은 캘리포니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Probate 전문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zen@ascholaw.com 로 추가 문의 주시면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앤드류조 변호사|05/09/2017 04:22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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